본래 교육이라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법규라는 것에 관해서 양자간에 필연적·본질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정교육 등은 어느 모로 보나 법규와는 관계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교육과 법규가 밀접하게 결부되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국가라는 것이 교육을 다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국가라는 것은 본래 교육과 고유(固有)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교육의 시원적(始原的) 형태는 가정교육으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이것은 국가가 교육을 자기의 사업으로서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대국가가 발흥(勃興)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어, 소위 공교육(公敎育)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교육이란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국가는 모든 법규를 갖고 있다. 법규란 바로 국가가 제정하고, 국가권력이 배후에서 그것이 지켜질 것을 강요한다. 국가권력은 일반적으로 강대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 그 행사는 법규에 의해서 규제된다. 국가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이란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무엇을 재정(財政)으로 하여 실시하느냐 하는 것은 법규에 의해 그것을 정하고, 법규로써 그 내용이 규정된다. 예를 든다면 오늘날 모든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행정의 한 내용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셈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래 법규와 별로 인연이 없을 것 같은 교육이 어떠한 절차로 법규와 결부되어, 그 결과로서 교육법규라는 관념이 생긴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 법규는 직접 관계된다기보다 오히려 교육-국가(행정)-법규와 같이 국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하는 중간의 것이 개재함으로 인해, 교육과 법규와의 결부가 생겨서, 여기서 교육법규가 출현한 셈인 것이다.
위에서 공교육이란 것에 대해 말했는데, 공교육이란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누구냐하면 그것은 학교의 교원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공교육은 국가가 설치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병행해서 공교육을 실시한다. 이것을 지방교육이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관한 행정을 실시한다. 이것을 지방교육행정이라고 한다. 지방교육행정의 주된 것은, 학교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학교(이를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에 의해서 실시된다. 이와 같이 공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실시되는 것인데, 그것은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원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처음 교육법규란 교육에 관한 법규라고 했다. 그것으로 족하며 틀림이 없는 것이나 국가가 설치하는 학교, 즉 국립학교의 교원과 공립학교, 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학교교원은 공교육 실시에 있어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교육법규는 교육에 관한 법규인 것과 동시,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법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국립·공립학교 이외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법규가 관계 없느냐 하면 역시 그렇지 않다. 예컨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자격이나, 혹은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도 역시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실은 국립·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처럼 현저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법규로 규율(規律)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립·공립·사립 각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법규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교원에 관한 법규도 교육에 관한 법규인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교육법규를 교육에 관한 법규라고 일반적으로 말해도 좋으나 좀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교육법규란 교육 및 교원에 관한 법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