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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인증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며,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및 의무 대상

인증대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의무대상

  •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단,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신설 2019.12.3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 12조 제2항 관련)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1. 소유 또는 관리주체 가.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 · 도의 교육청
가.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 · 도의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 ·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 ·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 주택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항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 1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출 대상일 것

인증절차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인증절차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인증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0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1차에너지소요량(kWh/㎡·년)=Σ용도별 에너지 소요량 X 1차에너지 환산계수
기준0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0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에너지자립률(%)=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kWh/㎡ · 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 · 년)

X100
기준03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BEMS)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스시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추가 권장 3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 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 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 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 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 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인센티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경감,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세제 혜택,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1. 1.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 사업(건물지원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법적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2. 2.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법적 근거]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1]
  3. 3.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법적 근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4. 4. 건축기준 완화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15% 적용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기준으로 완화비율 적용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에너지자립률
    ZEB 1 15%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법적 근거]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5. 5. 세제 혜택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6. 6.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공공임대/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대상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법적 근거] 「2020년도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7. 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등급별 수수료 감면 비율
    인증 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감면비율 100% 100% 100% 50% 30%
    [법적 근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대상 건축물에 따라 사업별 지원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 확인 필요하며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인센티브 문의처

구분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협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지자체 인허가권자 지방세납부처(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한국환경건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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