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 12조 제2항 관련)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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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또는 관리주체 | 가.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 · 도의 교육청 |
가.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 · 도의 교육청 |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 ·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 주택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4.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항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이상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제출 대상일 것 | 제출 대상일 것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0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1차에너지소요량(kWh/㎡·년)=Σ용도별 에너지 소요량 X 1차에너지 환산계수 |
기준0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0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에너지자립률(%)=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kWh/㎡ · 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 · 년) |
기준03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BEMS)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스시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추가 권장 3개) |
ZEB 등급 | 에너지 자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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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2 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 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 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 등급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에너지자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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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1 | 15%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ZEB 2 | 14%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ZEB 3 | 13%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ZEB 4 | 12%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ZEB 5 | 11%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법적 근거]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인증 등급 | ZEB1 | ZEB2 | ZEB3 | ZEB4 | ZEB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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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 | 100% | 100% | 100% | 50% | 30% |
※ 대상 건축물에 따라 사업별 지원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 확인 필요하며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구분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기반시설 기부채납 | 건축기준 완화 | 취득세 감면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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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 지자체 인허가권자 | 지방세납부처(지방자치단체) | 주택도시기금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 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 | - | 위택스 고객센터 | 대출상담 콜센터 | - |
문의처 | 1855-3020 | 052-920-0482 | - | - | 110 | 1566-9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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