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구분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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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기존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
그린 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1+등급 | 10% | 5% |
1등급 | 5% |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20년 12월 31일까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1+등급 | 10% | 7% |
1등급 | 7% |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1+등급 | 9% | 6% |
1등급 | 6% | 3%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1등급 | 10% | 7% |
2등급 | 7% | 5%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구분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가산점 | 1.0점 | 0.5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3)
평가점수/총점수 | 가산비율 |
---|---|
총 점수의 60% 이상 | 4% |
총 점수의 56% 이상 60% 미만 | 3% |
총 점수의 53% 이상 56% 미만 | 2% |
총 점수의 50% 이상 53% 미만 | 1%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
녹색건축인증 문의 : 02-6287-0874/0862 / 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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