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에너지절약계획서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결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예외대상

예외대상을 안내하며, 근거, 예외대상,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근거 예외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3호, 제16호, 제27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주택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한옥 등
건축자산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6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우수 건축자산 및 제26조에 의한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제출예외대상 건축물의 냉난방 설비 및 공간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른 제출 여부

예외대상을 안내하며, 제출예외대상,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여부,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여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출예외대상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여부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여부
단독주택 관계없음 X
동식물원 관계없음 X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
O 500㎡ 이상 O
O 500㎡ 미만 X
X 관계없음 X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운영체계

운영체계에서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시,군청)에 허가신청을 내면, 지방자체단체에서 KRIEA한국환경건축연구원검토기관에 검토기관지정을 하고 KREIA는 지방자치단체에 검토 및 검토결과 발송을 한다, 또 KRIEA검토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보완요청 및 보완사항을 전달하면 민간인은 서류보완을 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에게 승인을 해준다.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공휴일, 보완기간 제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문의 : 02-558-8840 / akriea@kriea.re.kr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