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예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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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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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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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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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예외대상 |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여부 |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 |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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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관계없음 | X | |
동식물원 | 관계없음 | X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 |
O | 500㎡ 이상 | O |
O | 500㎡ 미만 | X | |
X | 관계없음 | X |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공휴일, 보완기간 제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문의 : 02-558-8840 / a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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