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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검토 이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신청 시, 친환경 주택(그린홈)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의무 제출하고,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 결정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검토 신청대상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검토 신청방법 (택1)

예외대상을 안내하며, 제출예외대상,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여부,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여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친환경주택성능평가(1호서식) 친환경주택 설계기준(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평가내용
  • 의무사항 이행여부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의무사항 이행여부
  • 건축부위별 열관류율 및 설비 기준만족
  • 의무사항 이행여부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기준 1차에너지소요량 120kWh/m2.yr미만(ECO2-OD 프로그램) 건축부위별 열관류율 및 설비 기준만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근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1호 서식, 2호 서식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중 한가지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운영체계

운영체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검토 문의 : 02-558-8818 / gh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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