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결로방지성능 평가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
결로방지성능평가는 출입문-TDR(온도차이비율)-벽체접합부-ISO 15099-창-KS F 2295의 사항이 있다.

인증대상

「주택법」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시점 및 성능평가결과서 제출 시점

사업계획승인 접수일 이후, 착공신고 전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받아 성능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인증접수절차

인증접수절차는 신청인이 1.평가수수료 요청(개요 및 배치도 제출)을 하고 2.평가접수 (신청서류, 접수도서, 수수료 납부)를 한다. 이후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이에는 접수도서 검토, 보완요청, 성능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평가가 끝난 후 평가결과서가 발부된다. (착공신고 시 결로방지성능평가결과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간

  • 평가타입 10개 이하:기준업무일 10일
    (10타입 초과시 추가되는 타입의 개수만큼 업무일 연장)
  • 보완기간은 업무일에서 제외

평가방법

  • 가이드라인 및 물리적시험
  • 시뮬레이션

결로 방지 성능 평가 문의 : 02-558-3615, 02-558-3616 / ckriea@kriea.re.kr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