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하기 위한 제도

인증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 100㎡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 1,000㎡ 이상
위 시설 외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

  • 유치원 및 학교

    (연면적 100㎡ 이상, 학교단위)

  •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1,000㎡ 이상, 기관단위)

  •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단위)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신청인이 자체평가서 작성 후 인증 신청을 한다. 인증 접수가 되면 심사를 거쳐 인증 심의 후 인증경과과 확정된 후 인증서와 명판이 발급된다. (인증신청시기 : 기 인증결과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신축 (별동)증축·개축 또는 재축일 경우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신청)

인증등급

교육시설안전인증등급 구분 점수를 안내하며, 구분, 등급,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종합(평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등급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종합(평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최우수 90점 이상 84점 이상 92점 이상 89점 이상
우수 79점 이상 74점 이상 81점 이상 78점 이상
대학 및 기타교육시설 최우수 72점 이상 78점 이상 86점 이상 79점 이상
우수 63점 이상 68점 이상 76점 이상 69점 이상

<비고>

  1. 분야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종합점수 기준을 충족 시 해당 인증 등급을 부여
  2. 분야별 심사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미만인 경우 종합 점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인증등급은 미부여
  3. 기준에 미달되어 인증등급을 부여받지 못 하였지만, 해당 분야의 점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분야 인증 심의에서 제외
  4.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교육시설안전 인증 문의 : 02-558-9836 / edukriea@kriea.re.kr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