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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위한 등급제도

인증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건축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½ 이상)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인증의무대상

인증 의무대상을 안내하며 구분, 적용대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대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공공기관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공동주택 / 오피스텔 2등급 이상
시장형 · 준 시장형 공기업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신청인이 에너지효율등급 설계도서 및 신청서를 작성 후 2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인증기관에서 인증평가(본인증 시 현장심사)에 들어간다. 그 후 인증서 및 평가서를 교부하면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인증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안내하며, 등급, 주거용건축물(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등급 1+++ 1++ 1+ 1 2 3 4 5 6 7
주거용건축물 60미만 60이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120이상 150미만 150이상 190미만 190이상 230미만 230이상 270미만 270이상 320미만 320이상 370미만 370이상 420미만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80미만 80이상 140미만 140이상 200미만 200이상 260미만 260이상 320미만 320이상 380미만 380이상 450미만 450이상 520미만 520이상 610미만 610이상 700미만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안내하며, 등급, 주거용건축물(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ZEB등급 ZEB 1 ZEB 2 ZEB 3 ZEB 4 ZEB 5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

인센티브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을 안내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5%
1등급 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시행령 제24조 – 2020년12월31일 까지)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을 안내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7%
1등급 7%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3)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를 안내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9% 6%
1등급 6%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최대 완화 비율
ZEB 1 100% 이상인 건축물 15%
ZEB 2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 14%
ZEB 3 60% 이상 80% 미만인 건축물 13%
ZEB 4 40% 이상 60% 미만인 건축물 12%
ZEB 5 20% 이상 40% 미만인 건축물 1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 완화대상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 완화율은 완화대상을 나누어 적용가능

4)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을 안내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7%
2등급 7%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최대경감률 15%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문의 : 02-6287-0873 / e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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