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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이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로서 에너지, 빗물이용, 사회적약자 등을 통합 계획·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인증대상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따른 주거시설 및 비주거 시설

[2016년 07월 01일 확대 시행] - 주거시설(단독, 공동 주택), 비주거시설(그 외)

[2016년 07월 01일 확대 시행]

인증절차

예비인증

:인증신청 심사심의인증서교부

본인증

:인증신청 서류/현장심사심의인증서/명판교부

지능형건축물인증절차는 신청인이 자체평가서 작성 후 인증신청서/인증수수료 납부 후 인증기관으로 넘어간다. 인증기관으로 넘어가서는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후 인증서(명판)교부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인증심사는 인증심사단(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인증처리 기간은 40일이 걸린다. 신청인의 인증신청서/인증수수료 납부 때 서류보완을 한다. 인증심의는 인증심의위원회(외부)에서 이루어진다. 그 후 인증서(명판)교부는 예비인증:예비인증서, 본인증:지능형건축물 인증명판이 교부된다.

인증등급

지능형건축물인증등급을 안내 하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심사기준
(100점 만점)
85점 이상 득점 80점 이상
85점 미만 득점
75점 이상
80점 미만 득점
70점 이상
75점 미만 득점
65점 이상
70점 미만 득점

인센티브

지능형건축물인증 인센티브를 안내하며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축기준 완화 비율(%) 15% 12% 9% 6% 0%

지능형건축물 인증 문의 : 02-6287-0859 / s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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