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교육시설안전인증 수수료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1)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을 안내하며 비목, 세부 항목, 산출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세부항목 산출기준
인건비(A) 인증심사 서류심사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심사위원(6인)
현장심사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심사위원(6인)
심사의견서 작성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심사위원(6인)
인증심의 개별심의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25%(참여율) × 심의위원(3인)
종합심의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25%(참여율) × 심의위원(3인)
행정 서류 검토 및 인증절차 수행 등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일 × 50%(참여율)× 2인
서류 접수 등 행정지원 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2일 × 50%(참여율)× 1인
기술경비(B) 심사 및 심의 지원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인건비(A) 의 10%)
* 기술경비: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 의 10%)
* 간접경비: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경비(D) 여비 등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등 실비 기준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고
  • 부가가치세 별도
  • 각 항목별 단가는 천원단위 절삭한 단가 적용
  • 인건비는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적용
2)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을 안내하며 비목, 세부 항목, 산출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세부항목 산출기준
인건비(A) 인증심사 서류심사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심사위원 수(6인)
심사의견서 작성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심사위원 수(6인)
행정 서류 검토 및 인증절차 수행 등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일 × 50%(참여율)× 1인
서류 접수 등 행정지원 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1인
기술경비(B) 심사 및 심의 지원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인건비(A) 의 10%)
* 기술경비: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 의 5%)
* 간접경비: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비고
  • 부가가치세 별도
  • 각 항목별 단가는 천원단위 절삭한 단가 적용
  • 인건비는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적용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 미만 0.35 10,000㎡ 1.00
2,000㎡ 0.50 20,000㎡ 1.25
5,000㎡ 0.75 30,000㎡ 이상 1.50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y₁+

( y₂- y₁)

( x₂- x₁)

( x - x₁)

-y:당해 할증계수

-x:당해 건축물 면적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x1: 작은 건축물 면적

-y2: 큰 면적 할증계수

-x2: 큰 건축물 면적

(2,000㎡ 미만과 3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4) 납부 수수료 산정 : 인증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합계금액 ×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천원단위 절삭, 부가가치세 별도)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인증 수수료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인증 수수료를 안내하며 규모별, 인증, 예비인증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인증 예비인증
1,000㎡ 미만 176만원 78만원
2,000㎡ 252만원 111만원
5,000㎡ 378만원 167만원
10,000㎡ 이상 504만원 223만원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기타 교육시설의 인증 수수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기타 교육시설의 인증 수수료를 안내하며 규모별, 인증, 예비인증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인증 예비인증
1,000㎡ 미만 172만원 76만원
3,000㎡ 247만원 109만원
5,000㎡ 370만원 163만원
10,000㎡ 494만원 218만원
20,000㎡ 617만원 273만원
30,000㎡ 이상 741만원 327만원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을 인증 신청 시(3동까지 동시 신청 가능) 아래와 같이 인증 수수료를 산정

  • 2개동 인증 수수료 : A동의 인증 수수료 + B동 인증 수수료 * 1/2
  • 3개동 인증 수수료 : A동의 인증 수수료 + B동 인증 수수료 * 1/2 + C동 인증 수수료 * 1/3 적용

4.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인증수수료 환불비율을 안내하며, 반려 시점, 환불 비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반려 시점 환불 비율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