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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인증이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신청인이 자체평가서 작성 후 인증신청서/인증수수료 납부 후(인증서 발부:10일이내)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후 인증서(평가서)교부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시 인증심사단(내부)로으로 진행하며, 인증심의시 인증심의위원회(외부)로 진행한다.

인증등급

인증등급을 안내하며, 등급, 표시, 심사점수,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등급 표시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 90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 80점 이상
양호 ★★ 60점 이상
일반 50점 이상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안내하며, 인증등급, 건폐율, 용적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인증등급 건폐율 용적률
우수등급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2 5항)

장수명주택 인증 문의 : 02-6287-0862 / 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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