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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녹색건축인증 (주택성능등급)의 관계법령을 안내하며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과 법제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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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주택법 바로가기
주택법 시행령 바로가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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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녹색건축인증 문의 : 02-6287-0874/0862 / 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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