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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산출기준을 안내하며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기술경비, 간접경비, 기타경비, 합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A) 서류심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3일
  • 특급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3일
현장심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일
  • 특급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1일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0일 x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추가

기술경비(R)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 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D)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D) + 기타경비(D)
비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x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녹색건축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녹색건축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을 안내하며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기술경비, 간접경비, 기타경비, 합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A) 서류심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3일
  • 특급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3일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3.4인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0일 x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0.14

기술경비(R)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 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D) 여비, 심의비 등
  • 심의비(주1)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D) + 기타경비(D)
비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500㎡ 미만 0.5 110,000㎡ 1.0
33,000㎡ 0.7 220,000㎡ 1.2
55,000㎡ 0.8 220,000㎡ 1.4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y₁+

( y₂- y₁)

( x₂- x₁)

( x - x₁)

-y:당해 할증계수

-x:당해 건축물 면적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x1: 작은 건축물 면적

-y2: 큰 면적 할증계수

-x2: 큰 건축물 면적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계수 일괄 적용

*세대수별

주거용 건축물 세대수별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세대수별, 할증계수, 세대수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세대수별 할증계수 세대수별 할증계수
50세대 미만 0.5 1,000세대 1.0
300세대 0.7 2,000세대 1.2
500세대 0.8 2,000세대 이상 1.4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y₁ +

( y₂ - y₁)

( x₂ - x₁)

( x - x₁)

-y:당해 할증계수

-x:당해 건축물 세대수

-y1: 작은 세대수 할증계수

-x1: 작은 건축물 세대수

-y2: 큰 세대수 할증계수

-x2: 큰 건축물 세대수

*500세대 미만과 2,000세대 이상은 해당 할증계수 일괄 적용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 미만 0.5 100,000㎡ 1.4
5,000㎡ 0.8 200,000㎡ 2.0
10,000㎡ 0.9 400,000㎡ 2.5
20,000㎡ 1.0 700,000㎡ 3.0
50,000㎡ 1.2 1,000,000㎡ 4.0
1,000,000㎡ 이상 5.0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y₁ +

( y₂ - y₁)

( x₂ - x₁)

( x - x₁)

-y:당해 할증계수

-x:당해 건축물 면적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x1: 작은 건축물 면적

-y2: 큰 면적 할증계수

-x2: 큰 건축물 면적

*500㎡ 미만과 1,000,000㎡ 이상은 해당 할증계수 일괄 적용

※비주거 복합건축물 :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단독주택 녹색건축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단독주택 녹색건축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내용을 안내하며, 규모별,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수수료
85㎡ 이하 60만원
85㎡ 초과 ~ 250㎡ 이하 120만원
250㎡ 초과 200만원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내용을 안내하며, 건축물 용도별,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수수료
주거용 건축물 6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 200만원

인증 수수료 환불 비용

인증 수수료 환불 비용 내용을 안내하며, 반려시점, 환불비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반려 시점 환불 비용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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