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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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3 | 조회수 | 88 |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80호) [별표 7]의 완화기준(제13조 관련)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급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축기준 완화방법은 각 지자체별 완화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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