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주거시설 (연면적 40,000 초과 ~ 50,000㎡ 이하, 평가 항목 수 비주거시설 60항목 기준)

지능형건축물인증 본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주거시설부분을 안내하며 비목, 세부항목, 내역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x 3인 x 4.5일
  • 특급기술사인건비 x 3인 x 4일
현장심사
  • 기술사인건비 x 3인 x 1일
  • 특급기술사인건비 x 3인 x 1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사인건비 x 1인 x 2.5일
  • 고급기술사인건비 x 1인 x 3.5일
여비 교통, 통신비
  •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 (인건비의 11%)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 (150,000원) x 6인
합계 (인건비+여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X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여비 :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상당의 여비를 적용
  • 부가가치세 : 별도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지능형건축물인증 본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주거시설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 이하 0.5 80,000㎡ 초과 ~ 100,000㎡ 이하 1.8
10,000㎡ 초과 ~ 20,000㎡ 이하 0.7 100,000㎡ 초과 ~ 120,000㎡ 이하 2.0
20,000㎡ 초과 ~ 30,000㎡ 이하 0.8 120,000㎡ 초과 ~ 150,000㎡ 이하 2.2
30,000㎡ 초과 ~ 40,000㎡ 이하 0.9 150,000㎡ 초과 ~ 200,000㎡ 이하 2.4
40,000㎡ 초과 ~ 50,000㎡ 이하 1.0 200,000㎡ 초과 ~ 300,000㎡ 이하 2.6
50,000㎡ 초과 ~ 60,000㎡ 이하 1.2 300,000㎡ 초과 ~ 400,000㎡ 이하 2.8
60,000㎡ 초과 ~ 70,000㎡ 이하 1.4 400,000㎡ 초과 3.0
70,000㎡ 초과 ~ 80,000㎡ 이하 1.6

주거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 항목 수 주거시설 37항목 기준)

지능형건축물인증 본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주거시설부분을 안내하며 비목, 세부항목, 내역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x 3인 x 2일
  • 특급기술사인건비 x 3인 x 1.5일
현장심사
  • 기술사인건비 x 3인 x 1일
  • 특급기술사인건비 x 3인 x 1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사인건비 x 1인 x 1.5일
  • 고급기술사인건비 x 1인 x 2.5일
여비 교통, 통신비
  •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 (인건비의 11%)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 (150,000원) x 6인
합계 (인건비+여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X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분야)의 엔지니 어링 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여비 :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상당의 여비를 적용
  • 부가가치세 : 별도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지능형건축물인증 본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주거시설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규모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할증계수
500세대 0.8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1.0
1,500세대 이상 1.2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주거시설 (연면적 40,000 초과 ~ 50,000㎡ 이하, 평가 항목 수 비주거시설 60항목 기준)

지능형건축물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주거시설부분을 안내하며 비목, 세부항목, 내역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x 3인 x 3일
  • 특급기술사인건비 x 3인 x 2.5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사인건비 x 1인 x 1.5일
  • 고급기술사인건비 x 1인 x 2.5일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 (150,000원) x 6인
합계 (인건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X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분야)의 엔지니 어링 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 별도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지능형건축물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주거시설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규모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 이하 0.5 80,000㎡ 초과 ~ 100,000㎡ 이하 1.8
10,000㎡ 초과 ~ 20,000㎡ 이하 0.7 100,000㎡ 초과 ~ 120,000㎡ 이하 2.0
20,000㎡ 초과 ~ 30,000㎡ 이하 0.8 120,000㎡ 초과 ~ 150,000㎡ 이하 2.2
30,000㎡ 초과 ~ 40,000㎡ 이하 0.9 150,000㎡ 초과 ~ 200,000㎡ 이하 2.4
40,000㎡ 초과 ~ 50,000㎡ 이하 1.0 200,000㎡ 초과 ~ 300,000㎡ 이하 2.6
50,000㎡ 초과 ~ 60,000㎡ 이하 1.2 300,000㎡ 초과 ~ 400,000㎡ 이하 2.8
60,000㎡ 초과 ~ 70,000㎡ 이하 1.4 400,000㎡ 초과 3.0
70,000㎡ 초과 ~ 80,000㎡ 이하 1.6

주거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 항목 수 주거시설 37항목 기준)

지능형건축물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주거시설부분을 안내하며 비목, 세부항목, 내역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x 3인 x 2일
  • 특급기술사인건비 x 3인 x 2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사인건비 x 1인 x 1일
  • 특급기술사인건비 x 1인 x 2일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 (150,000원) x 6인
합계 (인건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X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분야)의 엔지니 어링 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 별도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지능형건축물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주거시설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을 안내하며 규모별, 할증계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규모별 할증계수
500세대 0.8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1.0
1,500세대 이상 1.2

복합용도(예비/본) 수수료 산출기준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예 : 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심사수수료

=

(주거시설 수수료+비주거시설 수수료) x (주거시설 항목수+비주거시설 항목수)

2 x 비주거시설 항목수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