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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시행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7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인 시설의 범위

Q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신축하면서 완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 이 사안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3269(2018. 6. 8.)>


■ 기부채납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도
 모두 궁극적으로 공공건물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