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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계획서 세움터 미처리 대상에 대한 처리방식 변경"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26
2016년 4월4일부터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토부, 국방부, 문화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자체 허가기관 협의 건은(세움터가 불가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검토시스템(http://kors.energy.or.kr) 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허가 및 신고사항변경(설계변경) 협의건의 경우는 종전의 검토수행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