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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일반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1 .20⟩, 제7조 7항 관련
  • 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하 "제출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한 수수료 적용 시 제2호 각 목의 금액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別棟)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나)「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 나.가목에도 불구하고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같은 대지 내 제출대상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이하 "제출대상면적"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용도(주거와 비주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출대상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2. 아래 산식과 같이 용도별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에 추가 조정계수 0.2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수수료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0.2)
    3. (2.)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 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조정계수 0.1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가)에너지 절약계획서 중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나)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가)·나)에 해당하는 검토건수×0.1 +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0.2)
    4.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한다.

수수료

비주거부분 수수료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비주거부분 수수료를 안내하며, 기준면적(㎡), 금액(원)-부가가치세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준면적(㎡) 금액(원)※부가가치세별도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60,000 이상 2,537,000
주거부분 수수료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주거부분 수수료를 안내하며, 기준면적(㎡), 금액(원)-부가가치세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준면적(㎡) 금액(원)※부가가치세별도
1,000 미만 211,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437,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120,000 이상 2,114,000

검토 수수료 납부방법

하단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에너지절약통합포털 접속 후 (http://ksep.energy.or.kr) 「검토수수료납부신청」 버튼 클릭
* 검토자 배정이 완료되면 수수료 납부시스템 연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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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입력 후 「다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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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신청」 버튼 클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수료 납부 및 환불규정 동의 체크 「다음」 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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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납부대상 체크
납부신청서 작성 후 「저장」 버튼클릭
하단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수수료확인」 버튼 클릭 후 청구된 수수료 내역에 이의가 없는 경우
「수수료확인」 버튼 클릭
*담당 검토자가 청구서 작성을 완료하면 「수수료확인」버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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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확인 후 결제방법에 따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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