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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일부 개정됩니다.

개정된 고시번호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이며 시행일은 17년6월20일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별표11]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4호에서 앞서 고시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고,
[별표11]의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수치 등이 변경된 내용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항목은 외단열 공법의 채택 항목이었던
에너지성능지표 4번 항목이며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 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