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환경건축연구원 인증센터
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장수명주택인증
결로방지성능평가
지능형건축물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로에너지인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검토
온라인시스템
자료실
온라인문의
홈
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장수명주택인증
결로방지성능평가
지능형건축물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로에너지인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검토
온라인시스템
자료실
온라인문의
닫기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서브메뉴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에너지절약
계획서검토
장수명주택인증
결로방지성능평가
지능형건축물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로에너지인증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개요
인증 수수료
관계법령
자료실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목
강화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월1일 시행 (국토교통부고시2015-1108호)
작성일
2016-08-01
조회수
5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6년 7월1일부터 [별표1]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및
[별표3]단열재의 두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단열기준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특히 공동주택 세대현관문의 직접, 간접 기준 열관류율이 신설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