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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화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월1일 시행 (국토교통부고시2015-1108호)
작성일 2016-08-01 조회수 5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6년 7월1일부터 [별표1]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및
[별표3]단열재의 두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단열기준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특히 공동주택 세대현관문의 직접, 간접 기준 열관류율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