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너지절약계획서 단열설계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고시2015-110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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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27 | 조회수 | 83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에 따라
2016년 7월1일부터 [별표1]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
및 [별표3]단열재의 두께 기준이 변경됩니다.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1.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와
2.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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