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등” 에 의한 2019년 수수료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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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10 |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 요율 적용 (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2,575,000원), 부가세 별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 부칙 제1조(시행일) :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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