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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수수료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을 안내하며 구분, 세부항목(제1구간),세부항복(제2구간), 세부항복(제3구간), 세부항복(제4구간), 세부항복(제5구간), 본인증, 예비인증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세부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
(제1구간) (제2구간) (제3구간) (제4구간) (제5구간)
본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부가세 201,500 322,400 403,000 483,600 604,500
수수료 계 2,216,500 3,546,400 4,433,000 5,319,600 6,649,500
예비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부가세 103,000 164,800 206,000 247,200 309,000
수수료 계 1,133,000 1,812,800 2,266,000 2,719,200 3,399,000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
(본인증 : 5,037,500원, 예비인증 : 2,575,000원), 부가세 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 부칙 제 1조(시행일) :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을 안내하며 구분, 지역인증(10만㎡ 이상~ 200만㎡미만,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300만㎡ 이상), 개별시설인증(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지역인증 개별시설인증 비고
1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 이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618 807 995 403
예비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429 429 429 286

*VAT 별도(10%), 단위 만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별표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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