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환불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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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39 |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단,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 취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재평가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인증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인증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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