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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수수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제외) 수수료를 안내하며 전용면적의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 미만 50만원
85㎡ 이상 ~ 135㎡ 미만 70만원
135㎡ 이상 ~ 330㎡ 미만 80만원
330㎡ 이상 ~ 660㎡ 미만 90만원
660㎡ 이상 ~ 1,000㎡ 미만 110만원
1,000㎡ 이상 ~ 10,000㎡ 미만 390만원
10,000㎡ 이상 ~ 20,000㎡ 미만 530만원
20,000㎡ 이상 ~ 30,000㎡ 미만 660만원
30,000㎡ 이상 ~ 40,000㎡ 미만 790만원
40,000㎡ 이상 ~ 60,000㎡ 미만 920만원
60,000㎡ 이상 ~ 80,000㎡ 미만 1060만원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190만원
120,000㎡ 이상 1320만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포함) 수수료를 안내하며 전용면적의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000㎡ 미만 190만원
1,000㎡ 이상 ~ 3,000㎡ 미만 390만원
3,000㎡ 이상 ~ 5,000㎡ 미만 590만원
5,000㎡ 이상 ~ 10,000㎡ 미만 790만원
10,000㎡ 이상 ~ 15,000㎡ 미만 990만원
15,000㎡ 이상 ~ 20,000㎡ 미만 1190만원
20,000㎡ 이상 ~ 30,000㎡ 미만 1390만원
30,000㎡ 이상 ~ 40,000㎡ 미만 1590만원
40,000㎡ 이상 ~ 60,000㎡ 미만 1780만원
60,000㎡ 이상 1980만원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주1)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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