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너지효율등급 제출도서 날인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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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43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1. 규칙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2.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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