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너지절약계획서 세움터 미처리 대상에 대한 처리방식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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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18 | 조회수 | 22 |
2016년 4월4일부터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토부, 국방부, 문화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자체 허가기관 협의 건은(세움터가 불가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검토시스템(http://kors.energy.or.kr)
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허가 및 신고사항변경(설계변경) 협의건의 경우는
종전의 검토수행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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