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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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9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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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9-0255, 회신일자 2019-07-2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을 규정하면서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일반 휴게시설이 있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시설주등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여 장애인등편의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문언대로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법제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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