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증기준에 따른 피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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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0 | 조회수 | 88 |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특수학교에 대하여 인증평가 목적에 따라 반드시 피난구를 설치 - 피난시설의 구조는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의 형태로 계획 ■ 상기 대상시설 외 보훈회관 등 이용자의 다수가 노인 또는 사회적 약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피난구 설치를 적극 권장 - 피난시설의 구조는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의 형태를 적극 권장하며, 외부에서 차량을 통한 구조 활동이 가능한 방화구역의 경우 피난시설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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