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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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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작성일 2016-05-16 조회수 312
국토교통부는 2016년 4월 8일 「건축법」제65조의2제4항,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평가항목 정비 및 인증수수료 인하, 인증제도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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