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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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16 | 조회수 | 65 |
국토교통부는 2016년 4월 8일 「건축법」제65조의2제4항,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평가항목 정비 및 인증수수료 인하,
인증제도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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