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출력 가능하도록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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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01 | 조회수 | 87 |
◉ 4.2.1 경보 및 피난설치 항목관련 음성출력가능 피난유도등 설치 내용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8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설치 해주셔야 합니다. - 설치 위치는 피난계단 또는 피난이 용이한 계단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피난발코니가 있는 경우 발코니 출입문 상단에도 설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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