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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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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규정 개정"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3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50호, 2015.11.18.)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9호, 2015.12.24.) ① 인증신청 기준 명확화 및 인증 절차 관련 상위 규정과 중복 내용 및 이관 조항 삭제 ② 창호 열관류율 인정 조건의 확대 ③ 인증결과 검사업무 위탁 근거 및 절차마련 ④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규 인증관리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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