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너지절약계획서 자체허가권 검토기관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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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66 |
2019.2.25. (월)부터 자체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 외 5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에서도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및 관련 문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담당자 연락처 : 02-558-8840 a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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