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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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66 |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2호) [별표 4]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제21조 관련)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신청시기는 정비계획 입안시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하여 해당 위원회에 심의 상정토록 하고, 인센티브 부여시 인센티브 항목을 결정도서에 명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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