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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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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5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2조 1항에 따른 건축물 대상
1.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조건이 연면적 1/2 이상 만족하는 건축물
2. 냉방 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에절 제출대상 및 연면적3000이상)

의무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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