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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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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적용대상
작성일 2019-04-24 조회수 516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에너지효율등급 담당자 연락처 : 02-558-3619 e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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