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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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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인 및 위임서 관련사항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8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 건축물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러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효율등급인증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위임하는 자는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서 또는 승인서의 건축주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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