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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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0 | 조회수 | 94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일부 개정안 [별표5] [별표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 은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인증 지표의 반영 시점은 건축 허가 신청 기준으로 한다. ■ BF인증 건축물의 질의 사항에 대한 인증 기관 협의 사항 Q : 파출소, 지구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 1층만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계단 평가 A : 위 사항에 대하여 2층으로 된 건축물로서 1층만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승강기 및 경사로를 평가에서 제외 가능 (수직이동 동선 부분) Q :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일반화장실에 대한 평가 A : ① 화장실 출입문 또한 내부시설의 출입문으로 동일하게 평가함 ② 일반화장실내 세면대까지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도록 평가함(측면공간, 통과폭, 회전반경) ③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일반화장실 외부에 연접하여 독립적으로 계획되는 경우 일반화장실 출입문 측면 활동공간 및 세면대 접근 경로 완화 가능 ※기타 : 심사단 심사에 대한 답변 중 반영 사항에 대하여 ‘반영’과 기존 ‘미반영’을 ‘현안유지’로 표기방법 변경 (2018. 8. 1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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