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너지절약계획서-열반사 단열재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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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19 | 조회수 | 71 |
열반사 단열재 등 전체 구성재료로 단열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대상은 KS-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관류율 측정값(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시료의 공기층 (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시료 사이에 추가 재료를 반영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측정값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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