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토기간 산정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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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15 | 조회수 | 26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9호, 17년1월20일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권자(「건축법」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를 말하며,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에 의거하여 17년1월20일부로 검토기간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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