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적용대상관련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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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27 |
공동주택인증신청 및 평가시, 단위세대의 전용면적 합계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공동주택 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을 인증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주거용 이 외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별도로 신청 및 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부대 복리시설이 각 동별 최하층에 분산되어 계획되는경우, 각 동별 부대복리시설의 전체 연면적합계, 냉 난방온도 설정조건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되는 시설만 인증대상이 됩니다. ※관련법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제4항및「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다음각호의건축물을대상으로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냉방·난방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전체 연면적은 실내 온도조건(냉방:26℃/난방:20℃)으로 설정되지 않는 비평가 대상이 포함된 전체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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