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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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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인 및 위임서 관련 사항”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2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위임하는 자는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서 또는 승인서의 건축주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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