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목 에너지효율등급 제출도서 주요 이슈 “시험성적서, 도서의 날인”
작성일 2016-07-25 조회수 460
1.시험성적서(인증제도운영규정 제7조제2항,제3항)

 - 벽.바닥.지붕 등의 열관류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계도서와 동일 구성재료를 갖는 구조체의 KS F 2277에 의한
    공인시험기관(KOLAS) 시험성적서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창호의 열관류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KS F 2277 및 KS F 2278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시험기관(KOLAS)
    시험성적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해당 창호의 효율관리 
    기자재 신고확인서 또는 1개 이상의 공인시험기관 (KOLAS) 시험성적서와
    창호 제작업체가 작성한 창호성능확인서(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2.도서의 날인(인증기준 제2조제1항)
 
 - 인증 신청 시 제출도서와 최종도서는 날인 도서의 스캔본(PDF)
    또는 스캔된 날인 이미지가 첨부된 도서(DWG)의 형태로 인증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Quick Menu